채용공고

한국가스공사 2025년 상반기 별정직 채용 공고문
모집단위 및 인원  
모집분야 직급 주요직무 모집단위 인원(명)
별정직 6급대우 생산기지운영
직무설명서
하역안전관리자 3
※ 직무 세부내용은 첨부된 NCS직무설명서 참조  
채용조건  
채용수준 6급 대우
   - 급여 및 초임등급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내부규정을 따름
   - 전 직장 경력은 별도로 인정하지 않으며, 군 경력만 최대 2호봉까지 추가 인정
근무지 한국가스공사 전국 사업장
    - 회사 인력 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근무지 배치
주요직무 ▶ LNG선박의 입·출항 및 하역관련 현장안전관리
▶ 현장작업 안전관리 등 생산설비 운영 지원
▶ 기타 LNG하역 및 항무관련 업무 등
지원자격  
연 령 제한 없음(단, 공사 임금피크제도에 따라 만 58세 미만인 자)
병 역 ▶ 「병역법」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에 한함
학력/전공 제한 없음
자격/경력 다음의 조건을 전부 충족한 자
   - 해기사(항해사·기관사 또는 운항사) 3급 이상 유효면허 소지자
   - 총톤수 3천톤 이상의 LNG운반선에서 다음의 기간 동안 승선한 경력자
     · 3급 해기사 면허 소지자 : 3년 이상
     · 2급 해기사 면허 소지자 : 2년 이상
    · 1급 해기사 면허 소지자 : 1년 이상
* 수 종의 면허 소지자의 경우, 최고등급 면허기준 승선년수 이상
경력인정
필수요건
승선경력은 지방해양수산청에서 ‘25.1.1.이후 발급한 승무경력증명서만 인정
결격사항 ▶ 한국가스공사 인사규정 제5조의 결격사유 첨부1
▶ 공공기관에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합격취소, 직권면직 또는 파면·해임된 후
   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
기 타 입사지원서 작성 시 개인인적사항(성명, 생월일 등) 또는 자격사항 등 입력 오기재에 따른
    정보 불일치 시 불합격처리

▶ 자격, 경력, 우대사항 대상 등 인정 기준 : 접수마감일(2025.04.15.(화)) 기준 유효한 자
    (경력산정 마감일도 접수마감일로 하며, 1년은 365일로 산정)
지원서 접수  
□ 접수기간 : ‘25.04.07.(월) 10:00 ~ ’25.04.15(화) 17:00
    ○ 채용홈페이지(http://www.kogas.saramin.co.kr) 를 통한 온라인 접수(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)
    ○ 접수마감일에는 시스템 접속이 지연될 수 있으니 시간 여유를 두고 지원
    ○ 필기시험 고사장(서울, 대구)을 선택하며 지원서 최종제출 기준 선착순 마감
         (단, 장소는 공사사정에 따라 임의 변경되어 공지될 수 있음)
 
전형단계 및 일정 ※ 일정 및 장소는 공사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 
단계 평가 내용 일정 및 장소(예정) 합격기준
서류전형 ① 지원자격(적부)
② 입사지원서(적부)
    - 자기소개서 불성실 기준 참고 첨부6
합격자 발표(채용홈페이지)
    - 2025.04.29.(화) 17:00 이후
    - 필기장소, 시간 및 준비물 안내
적격자
전원선발
     
필기전형 ① 인성검사(적부)
    - 인성검사 부적격자 필기 점수 미산출
② NCS직업기초능력(100%) +
    가점 합산 고득점자순
□ 필기 시험일자 및 장소
- [일자] 2025.5.10.(토)
- [장소] 서울/대구
   ※ 수험표 및 공인신분증
       미소지 시 응시불가

합격자 발표(채용홈페이지)
    - 2025.05.23(금) 10:00 이후
    - 면접장소, 시간 및 제출서류 안내
모집인원의
2배수선발
     
면접전형 ① 직무면접(50%) + 직업기초면접(50%)
    + 가점 합산 고득점자순
② 제출서류 확인(적부)
    - 필기전형 합격 시 안내된 제출서류
      진위확인 및 지원자격 충족여부 등
      검토 후 부적격자 불합격 처리
□ 면접 일자
    - 2025.06.03.(화)~04.(수) 中 1일
    ※ 공인신분증 미소지 및 관련서류
        미제출 시 응시불가

□ 합격자 발표
    - 2025.06.12.(목) 17:00 이후
    - 합격자 정보입력, 향후일정 안내
모집인원의
1배수선발
     
신원조사
·
연수
·
임용
① 신원조사(적부)
② 연수 수료여부(적부)
□ 연수원 입소일
    - 2025.06.23.(월)
    - 기초연수 관련 내용 추후 안내
□ 임용일자
    - 2025.07.07.(월)
연수평가결과
60점 미만
미수료 처리
< 전형별 동점자 처리기준(우선순위 순) >
ㆍ필기전형 : 취업지원대상자(국가보훈) 우선적용 후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전원 합격
ㆍ면접전형 : ① 취업지원대상자(국가보훈) → ② 장애인 → ③ 직업기초면접점수 고득점자
                   → ④ 필기총점(가점 합산) 고득점자 → 이 경우에도 동점일 때는 동점자 전원 합격
 
단계별 채용전형 안내  
1. 필기전형
인성검사 : 공사 인재상 부합여부, 가치관 등을 평가하여 필기전형 시 적격자를 선발하며,
    적격자의 인성검사 결과를 직업기초면접 자료로 활용
NCS직업기초능력 : 업무수행에 필요한 의사소통, 수리, 문제해결, 자원관리, 정보 등의 능력을 평가하며,
   특정유형의 단일한 형태의 검사 문항이 아닌 단문형/장문형, 연산형/자료분석형, 추론형/분석형 등
    다양한 유형의 검사 문항 제시
 
< 필기전형 과락기준(배수무관 불합격처리) >
ㆍNCS직업기초능력 6할 미만 시(단, 사회형평적 채용 우대 대상자는 가점합산 후 6할 미만 시)
 
2. 면접전형
직무면접(100점) : 직무관련 제시된 주제 및 키워드를 사전에 제시, 답변 준비 시간(20분 내외)을 거친 후
    면접위원과 질의응답 및 평가 진행
직업기초면접(100점) : 공사 핵심가치, 인성검사 결과 및 입사지원서(자기소개서 포함) 기반으로
    개인별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초적인 역량을 평가
 
< 면접전형 과락기준(배수무관 불합격처리) >
ㆍ직업기초면접 4할 미만 또는 직무면접 4할 미만
ㆍ직업기초면접 + 직무면접 합산 평균 6할 미만 시(단, 사회형평적 채용 우대 대상자는 가점합산 후 6할 미만 시)
 
3. 결과발표 시 안내 사항
○ 모든 점수는 소수점 셋 째 자리에서 반올림처리
 
구분 필기전형 면접전형
합격자 ㆍ면접일정 및 집합장소
ㆍ면접전형 시 제출 서류 안내 등
ㆍ연수원 입소일 및 준비물
ㆍ합격자 사진등록 및 정보입력 등
불합격자 ㆍ적격자에 한해 필기전형
   점수공개 및 예비순번 부여
ㆍ적격자에 한해 면접전형
   점수공개 및 예비순번 부여
 
4. 기초연수 안내
기초연수평가 : 사전 공지되는 기준에 따라 연수 평가 60점 미만 시 미수료 처리
 
입사지원 시 유의사항  
□ 입사지원서의 작성 내용은 추후 증빙서류 제출 및 관계기관에 사실 확인 등을 통해 검증 예정으로,
    입증 가능한 사실만을 기재
□ 입사지원서의 기재착오, 내용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이므로 유의하여 작성
    (어학성적 수험번호·시험일자 등, 생월일, 성명 등 주의)
□ 상반기 채용공고 내 2개 이상의 모집분야 및 모집단위 중복지원 불가
모든 서류는 암호화 해제 필수, 암호화된 서류 업로드 시 미제출로 간주
□ 접수마감 시간에는 동시접속에 의한 시스템 장애로 접수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주의
 
ㆍ접수기간 연장불가
ㆍ마감시간 이후에는 지원서 수정 및 확인 불가
ㆍ수정 후 최종제출을 하여야 최종 지원된 것으로 간주
자기소개서 작성 시 본인의 자료를 공유하여 타인과 중복되는 사항이 발견되거나 지원자 개인정보 관리 미흡으로
    타인과 동일한 입사지원서가 발견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
 
공인신분증 안내  
□ 각 전형 시 사진·생월일·성명이 확인가능한 공인신분증 반드시 지참(모바일신분증, 학생증, 자격증 응시 불가)  
< 공인신분중 >
주민등록증(발급신청확인서), 유효기간 만료 전 여권(주민등록번호 뒷자리포함), 운전면허증, 국가보훈등록증
 
※ 단, 2007년 이후 출생자에 한해 학생증, 청소년증,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신분증으로 인정하나,
   생월일이 명기되어있고 사진이 부착된 것에 한정
신여권의 경우,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없어 여권 정보 증명서 필수 지참
 
이의신청 및 채용서류 반환  
□ 불합격자 이의신청 절차
    ○ 신청방법 : 전형별 불합격자 안내페이지에서 이의신청 절차공지
    ○ 신청기한 : 전형별 합격자 발표 익일 17:00:00까지
□ 채용서류의 반환
    ○ 대상/서류 : 면접탈락자 / 면접 시 제출한 서류
    ○ 접수 기간 :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
    ○ 접수 절차 : 첨부2의 양식 작성 후 공사 방문 제출, 혹은 recruit@kogas.or.kr로 송부
 
블라인드 채용 안내 첨부5  
□ 본사이전지역인재의 지역정보 입력은 지역인재 확인을 위한 자료이며, 평가 시 블라인드 처리
□ 입사지원서 작성 시 직·간접적으로 성명, 성별, 연령, 학교명, 가족관계, 출신지역, 이전직장명 등
    개인 인적사항이 입력되지 않도록 유의(발견될 경우 면접전형 단계에서 임의로 블라인드 처리됨)
□ 입사지원서 작성 시 입력하는 주민등록상 생월일은 각 채용전형 진행 시 본인 확인용도로만 활용
□ 통합채용포털에 등록된 어학성적을 제출하는 경우 등록내역 조회를 위하여 생년정보를 추가로 입력하여야 하며,
    자격요건 확인을 위한 용도로만 활용
 
우대사항 및 제출서류 ※ 입사지원 시 반드시 해당사항 입력 (미입력 시 우대불가)  
대상 우대 요건 우대 내용 제출서류
취업지원
대상자
(국가보훈)
ㆍ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
  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
ㆍ전형단계별 만점의
   5% 또는 10% 가점
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
장애인 ㆍ「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에 따른 장애인
ㆍ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
   등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 해당자
ㆍ면접전형 동점자
   처리기준 적용
장애인증명서
또는
국가유공자확인서
(본인대상)
또는 보훈보상대상자
확인서(본인대상)
-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응시자가 모집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가점을 부여하며 1개이상 과목 점수 4할 미만시 에는 미적용
- 증빙서류는 면접전형 당일 제출하며 진위 확인을 위해서만 활용됨, 해당서류는 공고일(2025.04.01.)이후
  발급분에 한하여 인정
 
예비합격자 운영 및 채용비위 피해자 구제방안  
예비합격자 운영 : 단계별 성적순에 따라 적격자* 전원 예비순번 부여
    * 적격자 : 과락, 자기소개서 불성실 작성자, 인성검사 불합격, 전형 결시, 서류 미제출 등 부적격 사유가 없는 자
입사포기자 발생 시 조치방법
    ○ 면접합격자 발표일로부터 임용일 전일까지 입사포기각서 첨부3를 제출받은 경우 예비순번에 따라 추가합격 처리
 
< 입사포기각서 미제출, 제출지연 시 조치방법 >
입사포기각서를 제출받아 수리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, 미제출 또는 제출지연으로 차순위 예비합격자에게
발생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아래의 경우 각서 없이 입사포기처리 후 예비순번에 따라 입사 기회 부여
ㆍ연수원 입소 일정 및 장소가 사전에 공지됐음에도 불구하고 무단불참 후 별도의 사유서 제출 없이
   공지된 집합시간으로부터 6시간이 지난 경우
ㆍ입사포기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각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, 의사표시 시점으로부터 6시간이 지난 경우
 
부정합격자 발생 시 조치방법
    ○ 허위서류제출, 부정청탁 등 채용비위로 인한 피해자 발생 시 해당채용 또는 공고일 기준 5년간 구제
    ○ 채용비위 피해자 구제방안 : 전형단계별 피해상황 발생 시 예비순번에 따라 피해자에 연락·구제
 
ㆍ필기전형 : 해당채용 또는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차기 채용 동일분야에 면접 전형기회 부여(1회 限)
ㆍ면접전형 : 채용비위 사실 확인 시 피해자는 즉시 면접심사에 추가합격 시키고 신원조사 등을 거친 후 최종합격 처리
 
□ 입사지원서의 작성내용 또는 제출서류가 허위·위조임이 판명되거나 고의로 누락·추가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,
    또는 채용관련 청탁, 비위연루, 필기, 면접전형 부정행위자불합격 처리 및 향후 5년간 우리 공사 입사지원이
    제한
될 수 있음(부정청탁으로 합격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합격을 취소하며 향후 5년간 공공기관 채용 지원 제한
    또한 입사 이후 적발 시 징계해고 또는 직권면직 처리)
□ 채용비리 발생 시 국민신문고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 등을 통해 신고
 
기 타  
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지원 제공 첨부4
    ○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내용 및 증빙서류 상 본인의 편의제공 대상 여부, 편의지원 신청 가능 내용 및 증빙서류
        필요여부 등 사전에 반드시 확인
    ○ 편의지원 신청 응시자는 입사지원서 입력란에 본인의 장애유형·정도, 지원받고자 하는 편의제공 내용과 필요성 등을
       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(단, 시험당일 요청 시 지원이 어려울 수 있음)
     ○ 의사진단서/소견서는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종합병원(또는 상급종합병원)에서 해당 시험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
         발급 받은 원본
만 인정
     ○ 편의지원 신청자는 관련 증빙을 추후 안내에 따라 반드시 제출
□ 각종 증빙서류는 관계기관에 사실여부를 확인하며, 관련정보를 예비합격자 운영 기간 동안 관리하기 위해
    모든 지원자에게 조회에 필요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을 예정임
□ 채용절차와 직무연관성 강화를 위해 2025년 하반기 이후 채용 시 필기시험 일부 과목이 조정될 수 있음
 
채용 문의  
□ 채용콜센터 : 02-6377-2522, 2523(운영시간 : 오전 9시 ~ 오후 6시)
□ 채용홈페이지 : https://kogas.saramin.co.kr Q&A
□ 중복 및 유사 질문이 많으므로 채용공고를 충분히 숙지바라며, 기타 의문사항은 채용홈페이지의 채용 FAQ를 참조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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